교육부 주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대학 정원 규제도 완화

김세정 2022. 12.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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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16일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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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됩니다. 또 2024학년도 대학정원 조정계획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됩니다.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받아온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도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16일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만한 대학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는 평가였지만,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2024년에 끝나면 2025년부터 대학들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위기대학'이라고 진단받거나 대교협·전문대교협으로부터 인증 유예, 인증 정지, 불인증 등을 받은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부가 일반 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교사(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도 전면 개편합니다.

4대 요건은 1996년 제정돼 온라인 수업 확대, 대학 간 공동 교육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협력 등 최근 대학 교육 활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사 규정의 경우 교육부는 다른 국가 사례, 국토교통부의 최소 주거면적(14㎡)을 참고해 앞으로 인문·사회는 12㎡, 나머지 계열은 14㎡로 완화합니다.

교지의 경우 교육부는 별도 규정을 없애고 건축 관계 법령, 관할 지역 조례상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교원 규정은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를 반영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한 점이 인정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선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육부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총입학 정원을 순증할 경우에는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에서는 결손 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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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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