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연인 흉기로 살해한 30대 2심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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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혼한 부인의 연인을 살해한 3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나 늦은 밤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한 수법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처가 살던 인천시 도화동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전처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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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혼한 부인의 연인을 살해한 3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나 늦은 밤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한 수법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처가 살던 인천시 도화동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전처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숨진 피해자가 전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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