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투자 유치 위해'…재무제표 위조 임직원 3명 유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2. 12.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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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외부감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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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 건전성 저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외부감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명은 2013년부터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가 흑자가 나도록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십억 원의 선수금을 부채로 기재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은 억 대의 기계장치를 허위로 있다고 꾸미는 방식 등으로 2014년 적자 12억 7천만 원에서 흑자 5억 8천 만원으로 영업이익을 조작한 점 등이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해 잘못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A 회사를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인지한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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