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몰다 사고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한 2명 집행유예

박아론 기자 2022. 12.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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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와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K7승용차의 동승자였던 B씨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면서 A씨의 범행을 숨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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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와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K7승용차의 동승자였던 B씨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면서 A씨의 범행을 숨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9시11분께 지인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B씨에게 "처벌 받을 게 너무 두려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대신 처벌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요구에 응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실제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게 돼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 A는 범행 은폐를 위해 차량을 블랙박스를 제거해 인근에 버리기도 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음에도)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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