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0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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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 등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0만4163건 130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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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0만4163건…납부기한 2023년 1월 2일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금 3% 추가 부담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창원 등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0만4163건 130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19억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연 세액 일시납부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이번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특히 계좌이체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며, 2024년은 5%, 2025년은 3%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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