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박희영 등 구속영장 내주 일괄 신청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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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일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지난 5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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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일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되는 경찰과 용산구청·소방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두고 구속수사 필요성과 영장 발부 가능성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주 이 전 서장 등 일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은 다시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지난 5일 기각됐다.
특수본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박희영(61)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은 처음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실무 책임자인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안전조치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예방 대책을 부실하게 세워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반면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발 여론이 높아지면서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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