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여회에 걸쳐 고객 상품권 3억원 ‘꿀꺽’한 통신사 영업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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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주어야할 모바일 상품권 3억여원어치를 가로챈 통신회사 대리점 영업사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회사와 합의한 3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한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부터 1년간 8천800여 회에 걸쳐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만∼7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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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주어야할 모바일 상품권 3억여원어치를 가로챈 통신회사 대리점 영업사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회사와 합의한 3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한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 C(29·여)씨에게 각각 1년 2개월∼2년의 징역형과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D(33)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부터 1년간 8천800여 회에 걸쳐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만∼7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사은품 발송 대상 고객을 찾은 뒤 고객 연락처 란에 자신이나 가족,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은품을 챙겼다.
B씨, C씨, D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각각 약 3000∼6000 회에 걸쳐 1억∼2억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챘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며 “A씨, B씨, C씨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고, D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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