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준다

박홍식 기자 2022. 12. 17.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시는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조례 개정…56억원 복지예산 편성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준다.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