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갓챠게임' 확률조작, 적절한 법적책임 묻겠다"

최우영 기자 2022. 12.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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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통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돈을 버는 '가챠 게임'이 확률을 조작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들에 있어서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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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페이스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통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돈을 버는 '가챠 게임'이 확률을 조작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게임개발사들이 실제 획득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 상승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다수의 게임사들이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과태료 등의 제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복잡하교 교묘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들에 있어서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신속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시대에 맞는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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