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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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어제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전 배우자의 집인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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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어제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7년보다 형량을 늘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전 배우자의 집인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05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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