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헐값 양도' 허영인 SPC 회장 기소
박수주 2022. 12. 17. 10:30
서울중앙지검은 증여세를 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기게 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해,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 소유의 밀다원은 삼립의 100% 자회사가 됐고,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SPC측은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의 적절한 가치 산정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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