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에 격분…커플 머리채 잡은 40대 '벌금 500만원'

최우영 기자 2022. 12.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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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 3층 복도에서 이곳 주민인 B씨(35)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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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공동주택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 3층 복도에서 이곳 주민인 B씨(35)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여자친구 C씨(42)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밀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며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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