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故 이동원 군 이름 딴 길·법·재단 생긴다

최영권 2022. 12.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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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언북초 앞 이면도로 ‘동원로’로 바뀐다
유족, 스쿨존 재량규정 → 강행규정 ‘동원이법’ 추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양형 기준 상향 요구 의견서 제출 예정
동원이 이름 들어간 재단 만들어‘스쿨존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학교 앞에서 속도 30㎞ 지켜요” - 최근 서울 청담동 연북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한 초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이 학교 학생들이 13일 스쿨존 내 최고 시속 30㎞ 제한을 요구하는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뉴스1

“지금도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금방이라도 아이가 뛰어 들어와서 제게 오늘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쫑알쫑알 말할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어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한 고 이동원(9)군의 어머니 이모(43)씨는 아들이 없는 일상이 낯설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평소 일이 바빠 아이와 시간을 자주 보내지 못했던 남편이 가장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원이의 여동생도 이날 오전 등굣길에 사고 현장을 지나 걸으면서 “엄마, 우리 오빠는 꽃집 앞에서 죽었잖아”라고 말할 정도로 오빠의 죽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애써 슬픔을 내색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씨는 그날 사고가 일어나고 1시간도 안 돼 “어머니, 동원이에게 전화를 해보셔야 겠는데요”라고 말하는 방과후학교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매일 정문으로 퇴근하던 방과후학교 선생님은 그날 우연히 후문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던 119구조대원을 만났고, 구조대원이 보여준 사진에서 그날 수업시간에 동원이가 입고 온 옷임을 알아 보고 어머니에게 곧장 전화를 했다. 이씨가 동원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현장에 떨어져 있던 동원이 전화기가 울렸다. 사고를 당한 아이가 동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 주변 사람 따뜻하게 살핀 아이…조문객에 감사 편지도

가해 남성 A씨는 차로 동원이를 친 뒤 즉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40여초가 지나서야 현장에 돌아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9년 1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간 동원이는 생전에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아이로 기억되고 있었다. 2학년 때 같은 반을 한 친구는 동원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항상 착하고 다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썼다. 이씨는 동원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반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를 자꾸 챙겨준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씨가 그 이유를 묻자 동원이는 “엄마, 걔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 이모씨는 장례식을 찾아준 조문객들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서 “동원이의 생전 모습처럼 사려깊고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썼다. 어머니 이씨는 “동원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바꿀 수 있는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사고 현장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 사고 현장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로…‘동원이법’ 입법 추진

강남구청·서울시교육청·강남경찰서 등은 사고 현장인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바꾸면서 아이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동원로’로 부르기로 했다. 아버지 이씨는 “저희 둘째 아이는 여전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추가 교통사고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국회의원, 언북초 학부모회 등과 함께 국회에 ‘동원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행령에서는 통행 속도를 위반하면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록 써진 자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과태료 등 법적 제재도 상향해 법의 실효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에 “학생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다. 최영권 기자

● “음주운전·뺑소니 양형기준 상향 의견서 제출할 것”

유족은 또 음주운전·뺑소니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 송치됐다. 유족은 경찰에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직접 목격자 진술 보강을 요청하는 등 가해자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데 노력해왔다. 검찰은 ‘A씨가 112·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꽃집 직원 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강 조사하기 위해 구속 기한을 일주일 연장했다.

유족은 아들 이름이 들어간 어린이재단(가칭 동원어린이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버지 이씨는 “재단을 만들고 교통 전문가, 변호사들과 힘을 합쳐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들에 언북초를 통해 환경 개선을 이뤄낸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서 “또 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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