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연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2심서 징역 19년으로 늘어나
송원형 기자 2022. 12. 17. 10:21
이혼한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중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심야에 전처 주거지를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치명상을 가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징역 17년이면 가석방을 고려해도 50대 전반에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40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징역 17년형은 가벼워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8일 새벽 전처 집인 인천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처의 연인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전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 전처 역시 흉기에 찔려 다쳤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1심은 올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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