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두부’의 잔혹한 죽음…꼬리잡고 내려친 20대, 집행유예

김민지 2022. 12.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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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경남 창원시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민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후 7시 35분~오후 8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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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고양이 잔혹살해 사건 - 경남 창원시 대방동의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가 2022년 1월 26일 잔혹하게 살해됐다. 사진은 두부의 생전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올해 1월 경남 창원시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민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후 7시 35분~오후 8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고양이로, 인근 식당에서 ‘두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있었다.

이 사건은 동물권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카라 측은 ‘고양이 두부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 많은 공분을 일으켰다.

카라 측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 고양이의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 식당 앞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곳을 방문하거나 오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몇달 전부터 고양이를 돌보던 식당주인도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측에 따르면 두부 보호자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가게에서 서성이던 두부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간식을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라면서 “두부가 죽고 나서 아들이 밤새 울며 ‘엄마 고양이 목숨은 9개여서 두부가 앞으로 8번 더 찾아올 거야’라고 저를 위로해줬다. 나쁜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검찰의 항소와 시민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카라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다. 카라 측은 “선고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측에서 항소를 결정해야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검사 측에 항소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억울하게 죽어간 두부를 위해 2심 재판이 가능하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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