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동 몰아넣고 밀친 30대 보육교사 항소심도 실형

한귀섭 기자 2022. 12.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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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동을 어린이집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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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3살 아동을 어린이집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한 강원 원주시 내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 아동 B군의 팔을 거칠게 잡고 들어 올려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 가슴을 3차례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당시 B군이 수업 중인 다른 아동들에게 다가가거나 교실 중앙으로 가려고 하자 13회에 걸쳐 밀거나 잡아끌어 교실 구석에 몰아넣고 약 11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B군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다른 아동의 발을 밟자 거칠게 잡아당겨 양팔로 꽉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몸을 결박하기도 했다.

앞선 1심이 진행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A씨 측은 형이 무겁다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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