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게임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에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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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디지털콘텐츠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게임에서의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번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 도입으로 관련 거래들에 있어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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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입법예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영화, 게임 등 포함
한동훈 장관 "'가챠 게임'에도 법적책임"
"이용자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디지털콘텐츠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게임에서의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번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 도입으로 관련 거래들에 있어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디지털제품 거래 규율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게임,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포함해 제품에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 디지털제품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해 규율되는데,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거나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별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디콘계약법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 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가챠 게임'으로 일컬어지는 확률형 아이템 등 실제 획득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 상승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되는 사안까지 책임이 확대하는 것이다.
한 장관은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신속한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시대에 맞는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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