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려고…" 견적 '뻥튀기'로 태블릿 2대 챙긴 공무원

박영서 2022. 12. 17.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용 노트북 구매 금액을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업무용 노트북, 모니터,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금액을 3배 가까이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법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불가"
태블릿 PC [연합뉴스TV 캡처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업무용 노트북 구매 금액을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업무용 노트북, 모니터,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금액을 3배 가까이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트북 단가가 53만원임에도 150만원으로 공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은 뒤 납품업체로부터 66만원짜리 태블릿PC 2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공무를 잘 수행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사로부터 태블릿PC 구매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위법한 방법을 선택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그 불법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어떤 이유로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갚은 점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