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려고…" 견적 '뻥튀기'로 태블릿 2대 챙긴 공무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용 노트북 구매 금액을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업무용 노트북, 모니터,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금액을 3배 가까이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업무용 노트북 구매 금액을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업무용 노트북, 모니터,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금액을 3배 가까이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트북 단가가 53만원임에도 150만원으로 공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은 뒤 납품업체로부터 66만원짜리 태블릿PC 2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공무를 잘 수행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사로부터 태블릿PC 구매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위법한 방법을 선택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그 불법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어떤 이유로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갚은 점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