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커플 머리채 잡아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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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3층 복도에서 이곳 주민인 B(35)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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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초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
"피해자가 처벌 불원해 '폭행' 기각"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새벽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3층 복도에서 이곳 주민인 B(35)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여자친구 C(42·여)씨의 머리채와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밀고 들어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던 A씨는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며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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