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그만” 법원 결정에도 231회 전화 건 남성…피해자가 엄마?

김대영(kdy7118@mk.co.kr) 2022. 12. 17. 10: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 출처 = 창원지법]
아내와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스토킹 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백 차례에 걸쳐 모친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아내가 5억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오면 자해를 하거나 목숨을 담보로 할 수도 있다”면서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

피해자와 동거가족들이 방문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도 함께 내놨다.

법원 결정에도 A 씨는 같은 달 말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 총 231차례 전화를 걸었다.

노 판사는 “A 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불화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