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강제추행' 전 서울대 교수 징역 1년에 항소

김유아 2022. 12.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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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제자 B씨와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됐다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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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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