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 하이패스 8회 무단 통과한 50대…미납요금 19배 벌금형

이연수 2022. 12.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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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에 걸쳐 8차례 2만 6,400원 미납…벌금 50만 원 선고
미시령 톨게이트 / 사진=연합뉴스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여러 차례 무단 통과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14일 오전 6시 1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며 3,300원의 요금을 미납하는 등 같은 해 7월 17일까지 8차례에 걸쳐 2만 6,400원을 미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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