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10대 자녀·엄마 떨게 한 20대男 '공포의 스토킹'

최우영 기자 2022. 12.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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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어머니와 10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에 앞서 5월23일 오전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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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0대 어머니와 10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25일 오전 강원 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아이 B(10)와 B의 친모 C씨(29)를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B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시 C씨가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절했지만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계속해 말을 걸었다.

아이가 스쿨버스에 탑승하자 A씨는 C씨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거냐"고 말을 거는 등 C씨 부근에서 서성대며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멈췄다.

A씨는 이에 앞서 5월23일 오전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같은 날 오후에는 귀가 중인 C씨를 4분간 뒤쫓아가며 "엄마 맞으시죠,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고 말을 건 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A씨는 올해 6월1일 오후 양구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약 8분 동안 따라다닌 뒤 테마파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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