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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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세 살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3세 원생을 밀친 후 방치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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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결박하거나 교실 구석에 몰아 넣기도
法 “사건기록 등 살펴봐도 원심 형 적당”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이집에서 세 살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3세 원생을 밀친 후 방치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 아동의 몸을 자신의 양팔로 힘껏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결박하거나 교실 구석에 몰아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아동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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