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항소심도 실형…취업제한 명령도

노현아 2022. 12. 17.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살 아이를 밀치고 몸으로 결박하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살 아이를 밀치고 몸으로 결박하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5회에 걸쳐 3세 원생을 밀친 뒤 방치하고 양팔로 안아 몸을 결박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령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