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폐수처리 원인자 부담" 음성군,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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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 부담 규정을 명문화한다.
음성군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을 폐수처리시설 운영 규정을 비롯해 시설 이용 또는 신규 설치 때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을 구체화·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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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 부담 규정을 명문화한다.
음성군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을 폐수처리시설 운영 규정을 비롯해 시설 이용 또는 신규 설치 때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을 구체화·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 투명한 환경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음성군은 현재 산단 관련 공공폐수처리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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