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I "韓 업체가 빌린 러시아 선박 운송 유류, 中선박 통해 北에 환적"

이설 기자 2022. 12.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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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업체가 빌린 러시아 선박이 운송한 유류가 중국 선박을 거쳐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옮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최근 조사한 상업위성사진과 선박 신호 통계 등을 토대로 볼 때 한국에서 출발한 유류가 중국 중개 선박을 거쳐 북한 선박으로 옮겨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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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北에 들어간 유류는 보고돼야" 지적
대북제재위 조정관 "관련 선박 인지, 배후 업체 조사 중"
자료사진. 뉴스1 ⓒ News12018.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한국 업체가 빌린 러시아 선박이 운송한 유류가 중국 선박을 거쳐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옮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최근 조사한 상업위성사진과 선박 신호 통계 등을 토대로 볼 때 한국에서 출발한 유류가 중국 중개 선박을 거쳐 북한 선박으로 옮겨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RUSI에 따르면 한국 업체가 빌린 러시아 선박 '머큐리호'는 지난달 20일 군산항을 떠나 닷새 뒤 중국 황해에 정박했고 이 선박은 지난 1일 중국 선박 '션들리호'에 유류를 옮겼다.

션들리호는 5일에 토고 국적기를 달고 북한의 영해로 들어갔고 북한 영해에서 다른 선박들과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RUSI 전문가들은 '션들리호'와 만난 북한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켜지 않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선박들 사이 불법 환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는 유엔에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 간 환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2017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는 연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원유를 400만 배럴,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RFA에 따르면 머큐리호의 선주인 러시아 업체 측은 "한국 업체에 선박을 빌려줬을 뿐, 이후 선박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또 머큐리호를 빌린 한국의 업체 측은 중국 어선에 사용될 유류를 운송하기 위해 머큐리호를 대절해 중국 선박 션들리호에 환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체 측은 중국 선박 중개인으로부터 "유류를 절대 북한에 운송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RFA에 "관련 선박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 배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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