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전처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9년으로 형 가중

안서진 기자 2022. 12.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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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9년을 받았다.

전날(1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9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징역 17년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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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9년을 받았다.

전날(1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7년이면 A씨가 50대 초반에 출소하게 된다"며 "A씨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40대 후반인데 이것만 놓고 봐도 17년형은 너무 가벼워 균형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 및 수법을 볼 때 죄책의 무거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새벽 2시쯤 평소 전처가 사용한 비밀번호 여러 개를 조합해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전처의 아파트에 침입했다. A씨는 전처가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제지하는 전처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했다"며 "잠을 자던 피해자가 방어나 저항을 못했는데도 11회 이상 찌르는 등 범행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징역 17년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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