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에 '북송 사업' 재일 한인 피해자 생사·행방 확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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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재일 한인 북송사업 63주년을 맞아 북한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북한이 '지상 낙원'으로 알려진 대대적인 이주 작전을 개시한 지 63주년"이라고 언급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도 지난 198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북송 사업 피해를 비롯해 북한이 관여한 다양한 강제 실종과 관련해 북측에 총 362건의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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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유엔이 재일 한인 북송사업 63주년을 맞아 북한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북한이 '지상 낙원'으로 알려진 대대적인 이주 작전을 개시한 지 63주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강제 실종된 재일 한인 가족과 연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들의 고통을 끝내고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분명히 밝히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은 이와 관련해 북송 사업이 재일 교포들의 자발적 귀국 운동이었다는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유엔이 북송 사업의 주체가 북한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3년 전 재일 교포들에게 북한을 경제적 풍요와 기회가 약속된 차별 없는 땅이라고 선전하며 1959년 12월14일부터 1984년까지 이들의 집단 북송 사업을 진행했다.
유엔은 이를 대표적인 강제 실종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당시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한인과 가족은 25년간 9만334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831명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됐다.
NKHR은 북송 사업 피해자들이 북한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구조적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됐으며 현재까지 많은 북송 피해자가 실종돼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송 후 행방이 묘연해진 이들의 가족을 대리해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 개별 피해 진정서 총 10건을 제출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도 지난 198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북송 사업 피해를 비롯해 북한이 관여한 다양한 강제 실종과 관련해 북측에 총 362건의 질의서를 보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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