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고 구석에 몰아넣고'…3세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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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3세 원생을 밀친 후 방치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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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3세 원생을 밀친 후 방치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피해 아동의 몸을 자신의 양팔로 힘껏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결박하거나 교실 구석에 몰아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아동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령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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