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공무원 말 믿고 설치했는데…불법이니 철거하라?

김희선 2022. 12. 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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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새시 구조물을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불법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빌라 옆 동의 같은 층 세대들이 발코니에 새시 구조물(선룸)을 설치해 둔 것을 보고 새시 구조물로 발코니 벽과 천장을 막아도 되는지를 시청에 문의했다.

담당 공무원이 도면까지 확인하고 해 준 답변을 믿은 A씨는 이듬해 4월 약 2천만원을 들여 새시 구조물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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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새시구조물 철거명령 정당" 판단
"제3자 이익 침해 우려…신뢰보호 원칙 적용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새시 구조물을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불법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B시에 있는 빌라를 구입했다.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빌라 옆 동의 같은 층 세대들이 발코니에 새시 구조물(선룸)을 설치해 둔 것을 보고 새시 구조물로 발코니 벽과 천장을 막아도 되는지를 시청에 문의했다.

시청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은 A씨의 전화 문의에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며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도면을 보고 다시 연락해 주겠다"고 했고, 1시간 30분가량 후 "알아보니 새시로만 하면 되고 신고 없이 진행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 공무원은 A씨의 거듭된 질의에 여러 차례 '설치할 수 있다'고 확인해주면서 '준불연재 이상 마감을 사용하되 외벽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담당 공무원이 도면까지 확인하고 해 준 답변을 믿은 A씨는 이듬해 4월 약 2천만원을 들여 새시 구조물을 설치했다.

빌라에 설치된 새시 구조물 [제보자 제공]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시청 건축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빌라에 설치된 새시 구조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니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설치한 새시 구조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건축법 제61조 등에 저촉되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시청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새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시청 측이 이를 뒤집어 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의 전화 답변은 전화를 통한 추상적인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발코니 부분에 관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더라도 설치된 구조물이 제3자의 일조 및 채광, 통풍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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