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두고 간 세입자 한 마디에…집주인도 손 못 대

TJB 양정진 2022. 12.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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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한 세입자가 떠난 집에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쌓여서 주변 이웃들이 악취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인 LH도 쓰레기를 함부로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TJB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저히 마당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입 전 마지막 세입자 A씨가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곤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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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한 세입자가 떠난 집에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쌓여서 주변 이웃들이 악취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인 LH도 쓰레기를 함부로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TJB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항아리에 가구, 쓰레기봉투까지, 언뜻 보면 쓰레기장 같은 이곳은 주택 앞 주차장입니다.

출입 통로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득 쌓인 쓰레기에 진입도 어려운 상황.

건물 안쪽을 들어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저히 마당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LH가 매입한 대전 서구의 한 주택입니다.

매입 전 마지막 세입자 A씨가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곤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피해 주민 : (구청에서) 곧 처리 다 완료될 거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해당 구청은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인 LH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LH 측은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였던 A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박상흠/변호사 : 쓰레기로 보더라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인이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절도죄 혹은 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H는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강제집행하겠다고 했지만 A씨가 최소 1천만 원의 집행비용을 지불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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