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인정"에도…"주 69시간제 전폭 수용"

제희원 기자 2022. 12.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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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노동개혁안을 제시한 전문가 모임과도 다시 만나,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전폭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대신 쉴 때는 몰아서 쉬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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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 30대 정책 자문단과 함께 맥주집을 찾았습니다.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의) 3대 개혁, 그중에 핵심이 노동일텐데.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 시장의 미래는 뭘까에 대해서 맥주 한잔하면서….]

노동개혁안을 제시한 전문가 모임과도 다시 만나,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전폭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대신 쉴 때는 몰아서 쉬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자들은 근로시간만 길어질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마트 노동자 : 지금 인력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연장 근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필수 인력을 보장하기 위해 쉬는 날도 돌아가면서 쉬는 상황입니다.]

근무가 연달아 있으면 11시간을 쉬도록 하는 조항도 권고여서 한계가 예상됩니다.

[김종진/유니온센터 이사장 : (현행 법에서도) 하루 휴게시간 60분을 다 쓰는 직장인들이 서비스 노동자들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개혁안을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오남용 가능성은 우려합니다.

[권순원/미래노동시장연구회 (숙명여대 교수) : 인정합니다, 저희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조차 강요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이탈은 단속 등 법 집행의 영역이라며,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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