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리점 직원들, 사은품 ‘꿀꺽’하다 유죄…약정 때 사은품 여부 확인해야

박준희 기자 2022. 12.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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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신 약정을 한 고객들에게 보내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 원 상당을 가로챈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간 8800여 회에 걸쳐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만∼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1000여 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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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홈페이지 캡처

수억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본인·가족·지인에 전송해 챙겨

3명 집유, 1명 실형에 법정구속

각종 통신 약정을 한 고객들에게 보내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 원 상당을 가로챈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B 씨, C(여) 씨에게 각각 1년 2개월∼2년의 징역형과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D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A 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간 8800여 회에 걸쳐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만∼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1000여 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사은품 발송 대상 고객을 찾아낸 뒤 고객 연락처 칸에 자신이나 가족, 지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은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B·C·D 씨 역시 사은품 수령 대상 고객을 찾아내 발송 연락처를 바꾸는 수법으로 각각 약 3천∼6천 회에 걸쳐 1억∼2억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며 “A 씨, B 씨, C 씨는 피해자인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D 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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