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리점 직원들, 사은품 ‘꿀꺽’하다 유죄…약정 때 사은품 여부 확인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통신 약정을 한 고객들에게 보내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 원 상당을 가로챈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간 8800여 회에 걸쳐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만∼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1000여 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본인·가족·지인에 전송해 챙겨
3명 집유, 1명 실형에 법정구속
각종 통신 약정을 한 고객들에게 보내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 원 상당을 가로챈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B 씨, C(여) 씨에게 각각 1년 2개월∼2년의 징역형과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D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A 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간 8800여 회에 걸쳐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만∼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1000여 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사은품 발송 대상 고객을 찾아낸 뒤 고객 연락처 칸에 자신이나 가족, 지인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은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B·C·D 씨 역시 사은품 수령 대상 고객을 찾아내 발송 연락처를 바꾸는 수법으로 각각 약 3천∼6천 회에 걸쳐 1억∼2억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며 “A 씨, B 씨, C 씨는 피해자인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D 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만배 부인 “남편 폐 기능 상실 가능성…매우 위중한 상황”
- “MB, 희대의 사기꾼” vs “김경수, 댓글 8840만건 조작”…사면 균형 공방
- ‘철수했던 곳 맞나’…재오픈한 파파이스에 ‘장사진’
- ‘상어 이빨’ 가진 30대 남성, 임산부 성노예로 부린 혐의로 기소
- 박지원 민주당 복당 무산… 정청래가 막았다
- 1000억원에… 브라질 16세 소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
- 채널A 사건 ‘제보자X’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더니…소환장 3차례 미수령
- 친문적통‘ 김경수 사면 거론에...당내 역할론 두고 셈법 복잡해진 민주
- 日 “북한에 반격 능력 행사시 한국 허가 필요 없어…자체 판단”
- 폴란드 경찰청장실에서 폭발한 우크라 유탄발사기 선물...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