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연인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의 최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2. 12.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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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처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 징역 17년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재판부는 “A씨는 심야에 전처 주거지를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처 집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전처의 연인인 피해자가 전처와 함께 있는 것을 본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 역시 흉기에 잘려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한 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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