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13월의 월급’ 되려면?

김화영 2022. 12. 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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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맘 때쯤 많은 분이 관심을 두게 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김화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연말정산에 큰 신경을 쓰지 않던 2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는 꼼꼼하게 환급액을 따져보기 위해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호진/직장인 :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잘 안 받고 신용카드도, 체크카드나 현금 구분 없이 사용했는데 소비할 때 습관을 좀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우선 카드사용액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직 이 선을 못 넘었다면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남은 비율을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넘었다면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아름/KB증권 세무전문위원 : "초과 금액은 아무래도 체크 카드를 쓰게 되신다면 적은 금액을 소비하시고도 최대의 공제 금액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남은 연말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공연이나 전시 등 연말 문화생활을 즐긴다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 활용도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100만 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고, 소득세를 추가로 물어야 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식 등으로 환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김승욱 김상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채상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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