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수입품 352개 고율관세 면제 연장

김난영 특파원 2022. 12. 17. 0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 352개 품목을 상대로 고율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산 제품 352개 품목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향후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 부과 근거 조항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지난 3월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을 상대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시켰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뉴시스]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2023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출위 홈페이지 캡처) 2022.06.22.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 352개 품목을 상대로 고율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산 제품 352개 품목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향후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 부과 근거 조항이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로 오히려 미국 기업이 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려 예외 신청·허가 절차도 진행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지난 3월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을 상대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시켰었다. 올해 말이 해당 조치 만료 시한이었는데, 이번 연장 조치는 관련해 이뤄진 후속 조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는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 해결 일환으로 대중국 고율 관세 일부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우 완화에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관세 인하에 우호적 입장이다. 반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비판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관계 악화를 비롯해 11월 중간선거 여파 등으로 이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에도 관세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