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창립일이 유급휴일?…전북도 "법적 근거 없어" 시정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 산하 공기업이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 감사부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공사 창립일인 1월 1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매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감사관실은 임의로 유급휴일을 지정하면 공기업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크고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북개발공사에 부적절한 복무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 산하 공기업이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 감사부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공사 창립일인 1월 1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매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15명, 2021년에는 16명에게 모두 2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줬다. 2020년은 토요일이어서 근무자가 없었다.
멀쩡한 근무일을 휴일로 바꿔놓고는 직원들에게 따로 임금까지 챙겨준 것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자체 복무규정을 근거로 노사 협의를 통해 창립 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규를 모두 따져봐도 해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국경일(3·1절, 광복절, 한글날 등) 또는 설날, 추석,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등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감사부서 판단이다.
감사관실은 임의로 유급휴일을 지정하면 공기업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크고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북개발공사에 부적절한 복무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개발공사는 "유급휴일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노조와 협의를 통해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y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