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창립일이 유급휴일?…전북도 "법적 근거 없어" 시정 요구

정경재 2022. 12. 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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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 공기업이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 감사부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공사 창립일인 1월 1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매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감사관실은 임의로 유급휴일을 지정하면 공기업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크고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북개발공사에 부적절한 복무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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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1일에 휴일수당 챙겨줘…"공휴일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전북개발공사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 산하 공기업이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 감사부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공사 창립일인 1월 1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매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15명, 2021년에는 16명에게 모두 2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줬다. 2020년은 토요일이어서 근무자가 없었다.

멀쩡한 근무일을 휴일로 바꿔놓고는 직원들에게 따로 임금까지 챙겨준 것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자체 복무규정을 근거로 노사 협의를 통해 창립 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규를 모두 따져봐도 해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국경일(3·1절, 광복절, 한글날 등) 또는 설날, 추석,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등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감사부서 판단이다.

감사관실은 임의로 유급휴일을 지정하면 공기업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크고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북개발공사에 부적절한 복무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개발공사는 "유급휴일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노조와 협의를 통해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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