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노동시장개혁, 반발하는 노동계 대응 재정비 나서나

정철순 기자 2022. 12. 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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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노동시장개혁 권고문을 정부에 제출한 이후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노·정 간 주도권 싸움에 우위를 점한 모습이지만, 노동시장과 직결되는 개혁을 앞두고 노동계가 재정비에 나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권고문 수령 이후 이정식 장관을 주재로 연구회에 참여한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노동시장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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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등 노동계 전체 현안에 따른 대응 범위 커질 듯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노동시장개혁 권고문을 정부에 제출한 이후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노·정 간 주도권 싸움에 우위를 점한 모습이지만, 노동시장과 직결되는 개혁을 앞두고 노동계가 재정비에 나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권고문 수령 이후 이정식 장관을 주재로 연구회에 참여한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노동시장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임금·근로시간 개편에 더해 파견제도 개편과 노조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및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법제화다.

노동계는 12일 권고문 발표 때부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사 선택권을 빙자해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가 우려된다"며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도 없는 현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뿐인 ‘자율선택’"이라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며 "이러한 시도가 전문가의 연구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속에서 노동시장개혁은 노동계의 투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현행 ‘주 단위’ 계산 방식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 주에는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늘어도 다른 주에 추가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체로 봐선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특정 업종에 국한됐다면, 노동시장개혁은 노동계 전체의 현안인 만큼 대응 범위도 커질 수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시장개혁은 노·사·정이 참여해 진행되는 것인데, 노동계가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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