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품권 수억원어치 가로챈 통신사 대리점 영업사원들 ‘철창행’?

김현주 2022. 12. 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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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가로챈 통신회사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 C(29·여)씨에게 각각 1년 2개월∼2년의 징역형과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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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연락처 란에 자신이나 가족, 지인 휴대전화번호 입력해 사은품 챙겨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가로챈 통신회사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 C(29·여)씨에게 각각 1년 2개월∼2년의 징역형과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D(33)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부터 1년간 8천800여 회에 걸쳐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만∼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1천여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사은품 발송 대상 고객을 찾은 뒤 고객 연락처 란에 자신이나 가족,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은품을 챙겼다.

B씨, C씨, D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각각 약 3천∼6천 회에 걸쳐 1억∼2억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챘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며 "A씨, B씨, C씨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D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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