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8회 2만6400원 미납 50대 벌금 50만원

이종재 기자 2022. 12. 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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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관통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수차례 미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14일 오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 톨게이트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며 3300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 같은해 7월17일까지 8회에 걸쳐 2만6400원을 미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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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톨게이트.(자료사진) ⓒ News1 DB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미시령관통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수차례 미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14일 오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 톨게이트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며 3300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 같은해 7월17일까지 8회에 걸쳐 2만6400원을 미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미시령 터널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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