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근 2명 구속...'대장동 수익 260억 은닉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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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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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범행한 시기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한 뒤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감 중이던 김씨의 지시를 받아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 원으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땅을 김씨 명의와 차명으로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 명의로 사들인 땅은 농지 1천342㎡(약 405평)와 590㎡(약 178평)로, 지난해 6월 매입대금 14억 6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 측이 차명으로 입북동 인근의 다른 땅도 사들여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소액권 수표로 나눠 인출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동원, 불상의 장소에 보관해 온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김씨 측은 배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씨 기소 이후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수표로 뽑아놓은 것뿐일 뿐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김씨와 이들 사이의 돈거래와 재산 은닉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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