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치 근무일 부풀린 체육단체 사무처장…3500만원 타냈으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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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치의 근무일을 부풀려 문체부·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은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사무처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사무처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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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외국인 코치의 근무일을 부풀려 문체부·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은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사무처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사무처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외협력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바이애슬론이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종목으로 1960년 동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A씨와 B씨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소속 외국인 코치 C씨 명의의 은행계좌를 직접관리하고 C씨가 1년 중 일부만 근무했는데도 1년 내내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349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훈련비 및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한체육회는 이 돈을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등 회원종목단체에 간접 보조금으로 나눠준다.
A씨는 "C씨가 해임된 줄 모르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받은 돈의 일부를 C씨에게 주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또한 "상급자가 지시한 대로 신청서를 기안했을 뿐 A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 신청을 시인하고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이 규모가 매우 작은 조직인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C씨의 의사소통 업무를 지원한 B씨는 C씨가 근무하지 않은 것을 안 상태에서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기안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맹 사무처장으로 허위 신청을 주도한 A씨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받은 보조금을 연맹의 공통 경비로 사용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낮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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