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남자친구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19년으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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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7년의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000)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7년의 원심을 뒤집고 징역1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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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17년 판결에 쌍방항소했지만
法 "살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출소해도 50대…징역 17년 가볍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7년의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000)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7년의 원심을 뒤집고 징역1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 역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심야에 아파트에 침입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때리고 과도를 이용해 결국 치명상을 가한 범행 동기나 수법을 볼때 죄책의 무거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인 B씨의 남자친구 C(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B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TV와 전등을 깨뜨리는 등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전 아내와 함께 있는 C씨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결국 숨졌다. B씨 역시 사고 당시 범행을 제지하다 왼쪽 옆구리를 찔리는 경상을 입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은 그에게 적용된 살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물손괴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직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늘어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징역 17년이면 가석방을 고려해도 50대 전반에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40대 후반인데 이를 감안하면 징역 17년형은 가벼워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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