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연인 흉기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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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28일 전처 집인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 전처 역시 흉기에 찔려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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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처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7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A씨는 심야에 전처 주거지를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A씨는 작년 12월 28일 전처 집인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전처의 연인으로, A씨는 전처와 함께 있던 그를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 전처 역시 흉기에 찔려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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