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 알뜰살뜰 챙기는 절세 팁
[편집자주]2022년도 연말정산의 마지막 절세 찬스가 남았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미리 걷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다. 올해 달력이 한 장 남은 12월 세액공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지만 반대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용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마지막 세테크 전략으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전략적 사용과 기부금, 금융상품 등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천하고 있다.
① "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 알뜰살뜰 챙기는 절세 팁
② 쿠폰에 상품권까지… 증권사 연말정산 이벤트만 챙겨도 '쏠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이 납부한 세금 9조2485억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3월의 월급'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393만4600명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3조8373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97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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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신용카드 등 '예상절감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예상절감세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환급액 자동 계산.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국세청 AI(인공지능)를 통해 절세 팁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소득공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도 이용가능하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조건만 같다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통상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카드공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 1년에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직장인은 1000만원을 넘어간 초과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금액의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이 40%로 높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 15%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소비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써야하고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지출 스케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고가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카드 등의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은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도 팁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 대상이 적용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나 부모님(직계존비속)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 사용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철 지난 옷, 안 쓰는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마련해 두면 좋다.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는 20%, 10000만원 초과분부터는 35%가 세액공제된다.
2013년 이후 기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가, 2013년 이월 기부금액은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경우에는 '봉사일수 X 5만원'(1일은 8시간)에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까지 더해서 가액을 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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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면 대부분 가입해 있을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택마련 저축에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족일 경우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라면 총 한도 75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항목에 추가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무자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만 32세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3800만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원과 월세액 세액공제 6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213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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