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2개 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면제 내년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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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5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서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 조치는 2020년 말 종료됐다.
이와 관련, USTR은 "이번 연장은 이 면제조치에 대한 추가 고려와 현재 진행 중인 4년 단위 (관세) 검토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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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무역대표부(USTR)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면제 조치를 9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경쟁 등의 이유로 20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5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서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 조치는 2020년 말 종료됐다.
바이든 정부는 올 3월에 549개 중 3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예외 조치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재연장되는 352개 제품에는 펌프, 콤프레셔, 필터, 밸브, 모터를 비롯한 산업용 부품 등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올 상반기에 역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애초에는 바이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결정이 보류됐다.
이와 별개로 USTR은 301조에 따라 부과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연장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연방법에서는 301조에 따른 관세는 업계의 연장 조치 요구와 그에 따른 USTR의 필요성 검토가 없을 경우 4년 후 자동 종료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USTR은 "이번 연장은 이 면제조치에 대한 추가 고려와 현재 진행 중인 4년 단위 (관세) 검토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또 대중국 관세에 대한 4년 단위 검토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을 내년 1월 17일로 공고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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