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격 능력 행사는 우리 동의 필요”…“독도영유권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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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는 반드시 우리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국가안보문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군 당국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 한다면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안보문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정부는 강력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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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는 반드시 우리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국가안보문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결정이 나오자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이번 개정 문서 중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정책이 평화헌법의 취지를 흔들지 말아야 함을 촉구한 걸로 해석됩니다.
군 당국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 한다면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우리 승인 없이는 일본 전력의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 발표에도 그동안 정부 대응에 대해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화된 자민당 정권에서 일본은 안보 정책 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공을 들여온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선 대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안보적인 제약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그걸 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서 지적이 있어 왔는데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일본이 안보문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정부는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불러 관련 기술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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