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리만 팔지 않는다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불만…허위로 5마리 주문해 ‘벌금 2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마리만 팔지 않는 치킨집에 불만을 품고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치킨 5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킨집 사장이 1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에 걸쳐 포장 주문을 한 뒤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마리만 팔지 않는 치킨집에 불만을 품고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치킨 5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킨집 사장이 1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에 걸쳐 포장 주문을 한 뒤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주문해 피해자가 만들게 한 뒤 수령하지 않아 위계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프랜차이즈는 1마리 가격에 2마리를 준다는 마케팅으로 유명한 곳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