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리만 팔지 않는다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불만…허위로 5마리 주문해 ‘벌금 20만원’

김현주 2022. 12.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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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리만 팔지 않는 치킨집에 불만을 품고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치킨 5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킨집 사장이 1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에 걸쳐 포장 주문을 한 뒤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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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주문 후 찾아가지 않은 50대 업무방해 '유죄'
 
1마리만 팔지 않는 치킨집에 불만을 품고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치킨 5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킨집 사장이 1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에 걸쳐 포장 주문을 한 뒤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주문해 피해자가 만들게 한 뒤 수령하지 않아 위계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프랜차이즈는 1마리 가격에 2마리를 준다는 마케팅으로 유명한 곳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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