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축 내는 의료쇼핑…"과다진료도 만만찮을 것"

구무서 기자 2022. 1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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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쇼핑, 통상 물리치료…재정 영향 미미
수입·지출비 악화…보험료율 등 논의 필요
행위별 수가, 정부 지원 적절성도 따져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연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보장성 개편을 추진하지만, 사회구조와 보험료율 등 종합적인 대책이 없으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건강보험 재정 추계 전망을 보면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약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8년엔 약 8조9000억원에 이른다. 그 결과 현재 약 20조원 가량의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에 소진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효율화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드릐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 "어떤 분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는 분이 있다",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건강보험 지출 개편에 대한 사전설명회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 시행 등 과잉 의료 이용이 나타나고 있어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초음파나 MRI 등에 대한 진료에 대해 필수 항목을 설정하고,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1년에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 이용자는 연간 25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통상 물리치료나 통증치료를 받는다.

의료 정보 플랫폼 '모두닥'에 따르면 물리치료 평균 비용은 1만24원이다. 이를 2500명이 365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91억원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10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의미다.

현재 논란이 되는 초음파나 MRI의 경우 재정 누수 규모가 20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5년간 '문재인 케어'에 사용된 비용은 20조원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여도 5년간 10조원을 절감하게 돼 연간 수조원의 재정 적자를 타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을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끄집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재정 균형이 안 맞다는 건 지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총 진료비는 105조2248억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했는데, 65세 미만 인구가 0.8% 감소한 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1% 늘었다.

이 때문에 건보료 상한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7.09%에 달해 상한에 임박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빠르면 몇년 후에 법적 상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상한 비율을 올리게 되면 비용 지출이 증가할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 정책국장은 "보장성 강화로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하는 일부 사례를 언급하는데, 공급자가 과다 진료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면서 일부 소수의 악용 이용자만 예시를 드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여서 진료 행위에 따라 수가를 받기 때문에 과다 진료를 할 수도 있는데, 환자 입장에선 의사 선생님이 검사 해보자고 하는데 안 할 수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장은 "해마다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 중 과소지원금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데, 정부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보장성만 건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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